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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풀의 동점골 취소 결정 — 판정은 옳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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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풀의 동점골, 취소 판정은 과연 옳았을까?

VAR·IFAB 규정으로 본 논란의 ‘반 다이크 헤더’ — 합당한 판정인가, 과도한 해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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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풀은 맨체스터 시티에 0–3으로 패했지만,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었던 결정적 장면이 있었다.
 전반 38분 버질 반 다이크(Virgil van Dijk)의 헤더 골이 나왔지만, VAR 확인 끝에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취소됐다.



규정은 뭐라고 하나?

오프사이드 규정은 IFAB 경기 규칙 제11조(Law 11)에 명시되어 있다.
 프리미어리그 운영본부는 공식 채널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심판의 오프사이드 및 노골 판정은 VAR 검토 후 확인되었습니다.
로버트슨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고,
골키퍼 바로 앞에서 ‘명백한 행동(obvious action)’을 취했다
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공을 직접 건드리지 않아도 상대 골키퍼의 플레이 능력에 영향을 줄 행동이 있다면 오프사이드로 간주한다는 해석이다.


 전문가 반응
“잘못된 판정이었다”


대니 머피
(전 리버풀 미드필더)
“이건 골이 인정됐어야 한다.
로버트슨은 골키퍼의 시야를 가리지 않았다.

게리 네빌 (전 맨유 수비수)
“로버트슨은 골키퍼 왼쪽에 있었고,
막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솔직히 확신이 안 든다.”

디온 더블린
(전 아스톤 빌라 공격수)
“로버트슨이 오프사이드 위치였지만, 시야를 방해하진 않았다.

 웨인 루니
(전 맨유 공격수)
“로버트슨이 골키퍼의 반응을 지연시키지 않았다.
골키퍼는 공을 끝까지 보고 있었다. 잘못된 결정이라고 본다.”



“시야가 아닌, ‘행동’이 쟁점이었다”

BBC 분석가 데일 존슨(Dale Johnson)은 반 다이크의 헤더 순간,
로버트슨이 등을 돌린 채 몸을 숙여(duck) 공을 피한 장면에 주목했다.
 이는 규정상 “명백한 행동이 상대의 플레이 능력에 영향을 준 경우”에 해당한다.

즉, VAR은 ‘골키퍼가 공을 막을 수 있었는가’가 아니라
‘골키퍼의 판단이나 반응이 영향을 받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만약 로버트슨이 골키퍼와 더 떨어져 있었다면(예: 6야드 박스 밖),
 이 판정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


 결론 
‘애매하지만 규정상 가능한 판정’

VAR은 주심의 원심(오프사이드)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심 크리스 카바너(Chris Kavanagh)는 과거 유사한 판례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20년 3월
— 에버턴 vs 맨유 → 길피 시구르드손 다리를 빼며 공 회피 → 오프사이드 판정
2024년 — 맨시티 vs 울버햄프턴 → 베르나르두 실바 비슷한 위치, 움직임 無 → 골 인정


이번 장면은 “시야 방해”가 아닌 “행동으로 인한 영향”이 핵심이었다.
숙이는 동작이 골키퍼의 판단에 혼란을 줬다고 본 것이다.


총평

법적으로는 정당하지만, 축구적으로는 아쉬운 판정.
로버트슨은 공을 건드리지 않았고, 시야도 가리지 않았다.
 다만
‘너무 엄격한 해석’이라는 비판이 충분히 나올 만하다.

“명백한 오심이었다.” 
-아르네 슬롯 감독
“심판들이 경기의 핵심을 결정한다.” 
-
버질 반 다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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